제목
화의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 거절된 어음 상당액 중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출자전환된 부분은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동 주식 중 일부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전환된 시점에 주식으로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동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부3727심판(2015.10.16)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