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대도시내 본점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유예기간 내에 일부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과밀억제권역 중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본점 등을 이전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7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②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19심판(2020.03.25)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산업단지 등에 세액감면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