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 ]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0.12.29 개정)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20.12.29 개정)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