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 ]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0.12.29 개정)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20.12.29 개정)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29 개정)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0.12.29 개정)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2020.12.29 개정)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