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공동주택을 판매한 2013년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3년 수입금액 산정 시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385심판(2018.10.24)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0494심판(2020.04.29)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1530심판(2020.09.14)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