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20xx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xxx원)은 단 1건, 소액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10심판(2018.06.29)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