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청구인들이 직접 쟁점주택을 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현행법상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므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택을 건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건설업면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건설할 인적?물적시설이나 이를 총괄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10심판(2018.06.29)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