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주택판매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xx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20xx년 귀속 수입금액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xx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1189심판(2015.05.11)청구인이 2011년에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므로 201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110심판(2018.06.29)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