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당초 조사기간 내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 사실 외에 추가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