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경정 ・ 고지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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