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이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적용
요지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경정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부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