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7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12.26 개정)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등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2022.07.12부터 시행 [2022.01.11 법률 제18746호 부칙 제1조]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제37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24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023.12.26 법률 제19841호 부칙 제2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1.11 신설)
2023.01.12부터 시행 [2022.01.11 법률 제1874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