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주식양도 이중계약서 작성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033심판(2023.08.29)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