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판결은 2차 종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국기법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기한후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권한이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불가쟁력이 발생한 2차 종전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판단한바 없으므로, 쟁점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aaa’이 아닌 ‘bbb’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4992심판(2016.03.23)납세고지서의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고지분을 취소한 후 재고지한 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전1106심판(2018.07.02)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