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 ​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 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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