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계장치 취득가액(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경락대금완납증명원과 지방세 과세증명서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가 별도로 구분 기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기계장치는 이미 매각처리된 이후이므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계장치 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구4866심판(2012.04.27)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차손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09중3559심판(2010.12.27)기계장치 매각손실금액을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