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과 일괄취득한 기계장치의 매각차손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요지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까지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계장치매각차손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559심판(2010.12.27)기계장치 매각손실금액을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중1900심판(2022.06.27)기계장치 취득가액(매각손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