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계기구 매각손실금은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나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고 기계기구는 토지・건물에 부합되거나 부속된 것이 아니므로 기계기구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매감정액에 비례하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구4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