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 하고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 매매대금을 전액수령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거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등이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이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2063심판(1994.01.23)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하고 그 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의한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