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청산하고 그 후 법원의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가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의한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인지의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4중3991심판(1994.12.16)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계속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당해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