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 모기업 주식상여금보상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지급원인이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중3655심판(2003.09.06)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3서0365심판(2003.08.21)국내자회사부담 행사이익을 손금산입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7서0062심판(2007.09.12)자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모회사 스톱옵션 비용의 손금산입 가능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3494심판(2012.06.28)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재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