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고ㆍ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있어, ‘지배주주’와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는 사용인에 해당되어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예규’에 위배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경1696심판(1999.12.29)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