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6조 [ 추가자진납부 ]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12.2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자는 세법이 정하는 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의 납부계산서의 기재내용을 병기하여 작성한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