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
요지
법원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재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서3075심판(1994.10.25)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生前의 채무 7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서0177심판(1998.08.27)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