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0조 [ 조건부권리등의 평가<신설 1981.12.31> ]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ㆍ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1994.12.22>
②
삭제 <1990.12.31>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권리의 내용ㆍ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개정 1960.12.30, 1981.12.31, 1994.12.22>
삭제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