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요지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고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려면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4구3146
  • 참조결정국심1997서0742심판(1997.09.05)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