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生前의 채무 7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이 피상속인 사망일 직전인 88.3.17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하여 반드시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아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서0742심판(1997.09.05)국세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내는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또는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