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요지
20**년 *월분 법인(원천)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이고 그 만료일은 20**.*.**.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2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정의 판결로 보기 어려우며, 증액경정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청구법인의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처분청의 응소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20**.*.*.자 처분에서 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없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전4058심판(2016.06.17)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