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478심판(2015.12.28)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전2632심판(2007.12.06)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0313심판(2017.07.04)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농지여부 및 자경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부0169심판(2019.06.27)청구인의 oo계좌에서 20xx년 출금된 ooo백만원이 청구인의 국외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