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요지
가. 과세처분중 추가결정된 부분이 아직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된 바가 없다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이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 소송은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므로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 바가 아니어서 과세대상중 일부에 대한 납세고지에 의하여 나머지 신고누락분에 관한 과세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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