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쟁점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내에 미등록된 쟁점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쟁점사용료)도 쟁점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되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22심판(2019.03.14)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