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고선전비가 2중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판촉물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판촉물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2739심판(1992.10.06)대리점에 무상으로 제공한 양말등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사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