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타사근무 직원에게 지출한 해외연수비를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지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지출한 위 비용은 특정고객들만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의 범주에 포함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서0668심판(1997.07.18)광고선전비가 2중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