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요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다시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때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지0403심판(2008.10.29)명의개서일에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