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건물의 지하1층 및 지상1,2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9개의 방이 있으며, 각 방에는 주방 및 욕실이 없어 숙박만 가능하며, 공동욕실 및 취사시설이 각 층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등 고시원 형태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 지하 및 지상 1,2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3022심판(2012.09.24)원룸형 고시원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595심판(2014.10.20)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6중0973심판(2016.10.13)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