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1중1380심판(2001.10.18)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전2304심판(2013.08.14)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4007심판(2014.02.03)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2013부2255심판(2013.11.04)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614심판(2017.04.12)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