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건물이 당초 19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 양도되기 수개월 전까지 26년간 임대되어 인쇄소로 사용되어 온 점, 제시된 증빙에 따르면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김○○이 임대기간 종료후 수개월간 거주하였다는 기간의 전기 및 수도 사용량이 미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304심판(2013.08.14)공부상 오피스텔인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3부2255심판(2013.11.04)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6중0973심판(2016.10.13)쟁점건물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