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룸형 고시원을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부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건물 지하1층~지상4층을 고시원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5186심판(2013.03.21)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033심판(2014.02.03)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3서4007심판(2014.02.03)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