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하1층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하1층은 방ㆍ거실ㆍ주방과 같은 생활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난방시설이나 상수도시설, 주방시설이 없는 사실 등 청구인 가족이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007심판(2014.02.03)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