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누락한 매출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이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납세고지서에 관인날인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처분청이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이 처분청 보관중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보며, 다음으로 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본안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추계결정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취소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