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결정 ]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1>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1>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1994ㆍ12ㆍ31>

④

삭제<1979ㆍ12ㆍ31>

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신고기일로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6ㆍ12ㆍ31,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