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경정사유의 범위 ]

①

삭제<1992ㆍ12ㆍ31>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30>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③

제79조의2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신설 1982ㆍ12ㆍ31, 1995ㆍ12ㆍ30, 1996ㆍ7ㆍ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