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액 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일수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제 납부한 금원에 한하여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 관련된 국세환급가산금 상당액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2974심판(2006.04.17)납부불성실 가산세(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구2475심판(2014.10.08)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2996심판(2020.04.08)쟁점금액은 공사선급금이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