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은 공사선급금이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상 쟁점금액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및 시공사의 결산서(재무제표)상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공사선급금 또는 선수금 내역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며,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산정내역이나 지급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감리자가 확인ㆍ보고한 공정확인서,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원가계산서 등에 의한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공사선급금이므로 외주공사비에서 차감하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분양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906심판(2009.11.25)감액 경정된 경우 증액된 사업연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