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4조 [ 납부 ]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