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면세액을 부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은 2014.12.23. 법률 제12948호로 개정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기준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시 부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의 개정규정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개정 전이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토지로 해당되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개정 후 법률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