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세부담의 상한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31 개정)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12.26 법률 제9273호 부칙 제5조]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2018.12.31 신설)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2018.12.31 신설)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2018.12.31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2018.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