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옹벽·석축 등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전2704심판(1994.02.21)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5부1010심판(1995.09.18)옹벽설치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지조성과 관련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