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의 옹벽공사비와 진입로 옹벽공사비 및 포장공사비는 토지와는 별개의 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부1812심판(1993.09.28)청구법인의 쟁점공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4전2850심판(1994.07.29)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옹벽·석축 등 구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