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경정)
요지
폐수처리장 공사 및 진입로 공사, 단지내 공사는 각각 【별표 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구축물(감가상각 대상자산)의 공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3경3041심판(1994.05.03)골프장설치공사중 토목공사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